기관운영

포항시청소년재단 규정15차 개정
작성일
2024-01-01 17:23:03
작성자
경영지원팀
조회수
165


○ 직제 및 정원 규정 일부개정

 - 정원외 공무직근로자 전환에 따라 업무직 조정 △1명


○ 공무직근로 규정 일부개정

 - 정원외 공무직근로자 전환에 따라 업무직 조정 △1명


○ 인사 규정 일부개정

- 제7조제1항 및 2항의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 변경

- 제7조제1항3호~4호 삭제

- 제7조제4항 ‘포항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를 ‘공고예정일

-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변경


○ 재무회계 규정 일부개정

 - 제6조제1항4호 수입금출납원: 경영지원팀장

  > 경영지원팀장을 사무국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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