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꿈드림] 학교밖청소년 특별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6-12 11:21:2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79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학교밖청소년 특별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내용 확인후 신청 희망자는 6월 15일(목)까지 센터(054-240-9174)로 전화접수 바랍니다!


1. 특별건강검진 안내

. 특별 건강검진 지원 대상

9세 이상 ~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례등록 청소년


. 특별 건강검진 지원 대상 선정기준

(1순위)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선정

1순위 신청자가 300명이 넘을 경우 질환증상, 병력이 있는 자를 우선 선정

(2순위) 국가검진 대상인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수검한 자

질환증상, 병력이 있는 자를 우선 선정


. 지원 내용

KMI 한국의학연구소 건강검진 세부 항목에 따라 검진 지원

참고 1. KMI 건강검진 세부 항목 참조(76개 항목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국가검진 42개 항목에 비해 심전도, 초음파, 갑상선 검사 등이 추가됨)


라. 신청방법

전화상담후 서류제출(054-240-9174)

특별건강검진은 KMI 검진센터에서만 가능함



KMI 한국의학연구소 검진센터 안내

지역

주소

전화번호

(서울) 광화문 검진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54(당주동, 세종빌딩 1~5)

02-3702-9000

(서울) 여의도 검진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24

(여의도동, BNK금융타워 13~15, 17, 18)

02-368-8114

(서울) 강남 검진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1(삼성동, 성담빌딩 2~8, 10)

02-3496-3300

(수원) 수원 검진센터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 롯데마트 1

031-231-0114

(대구) 대구 검진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620(남산동, 탑마트 B1~1)

053-430-5000

(광주) 광주 검진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치평동, 타임스타워 빌딩 8~10)

062-602-2100

(부산) 부산 검진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4(범일동, 동일타워 5)

051-810-1500

(제주) 제주 검진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솔오름로 611, 2

064-729-6500


2. 치료비 지원

. 치료비 지원 대상

9세 이상 ~ 24세 이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례등록 학교 밖 청소년 중 치료비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치료지원 신청자 중 시급성, 일상생활 영향, 치료 효과성, 사회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순위) 가족 소득액 기준중위소득100% 초과 150% 이하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적용


- (2순위) 가족 소득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거나 가족 소득액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23>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494,000

88,753

26,673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2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 지원 내용

지원 범위

- 내과, 외과, 피부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가정의학과 등 병원 진료과목과 관련된 질환

-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미용을 위한 치료비용(, 성형외과, 피부과 시술 등)은 제외

신청자별 지원 범위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지원 금액

- 증상, 치료 횟수 등 중대성에 따라 1인 최대 200만원 내 실비지원

신청자별 지원금액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 대상 선정 후 1개월 이내 치료 개시

라. 신청방법
전화상담후 서류제출(054-240-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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