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

포항시청소년재단 규정20차 개정
작성일
2025-10-15 13:51:23
작성자
경영지원팀
조회수
46

포항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

  - 비등기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 비등기이사를 등기이사로 변경

- 상위법법인세법 시행령39조 준용을 위한 문구 추가


직제 및 정원 규정 일부개정

  - 기구 내 남구청소년문화의집 직제 및 부서별 업무분장 구분


공인관리 규정 일부개정

  - 남구청소년문화의집관장의인 공인 추가 및 관리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

  - 포항시 남구청소년문화의집 업무 체계 정립을 위한 위임전결 사항 신설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 포항시 남구청소년문화의집 신설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관리 체계 정비


보수 규정 일부개정

  - 호봉 획정 경력환산표 조항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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