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
포항시청소년재단 규정20차 개정
- 작성일
- 2025-10-15 13:51:23
- 작성자
- 경영지원팀
- 조회수
- 46
○ 포항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
- 비등기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 비등기이사를 등기이사로 변경
- 상위법「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준용을 위한 문구 추가
○ 직제 및 정원 규정 일부개정
- 기구 내 남구청소년문화의집 직제 및 부서별 업무분장 구분
○ 공인관리 규정 일부개정
- 남구청소년문화의집관장의인 공인 추가 및 관리
○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
- 포항시 남구청소년문화의집 업무 체계 정립을 위한 위임전결 사항 신설
○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 포항시 남구청소년문화의집 신설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관리 체계 정비
○ 보수 규정 일부개정
- 호봉 획정 경력환산표 조항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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