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

포항시청소년재단 규정14차 개정
작성일
2023-06-27 14:58:3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2



인사 규정 일부개정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중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직위해제 요건에서 제외(인사규정 제20조)

 - 휴·복직자 복무관리에 따른 휴직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 신설(인사규정 제30조)

 - 명예퇴직 대상자 및 근무경력 합산 범위 명시(인사규정 제34조)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규정 제정

 - 명예퇴직수당 지급공고, 지급신청, 대상자 심사 및 결정 등 조항 제정


복무 규정 일부개정

 -출산 시 배우자 휴가일수 5일→10일 변경(복무규정 제30조)


보수 규정 일부개정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따른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기준 개정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등 조항 삭제

 - 직무권한등을 이용한 부당행위금지, 감독기관의 부당요구 금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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