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

포항시청소년재단 규정 10차 개정
작성일
2022-01-18 14:40:4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85



○ 주요번경내용
1. 직제 및 정원 규정 일부개정
    -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직제 추가
    -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업무분장 추가 및 부서간 업무분장 조정
    -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직제 및 기구표 추가
    - 청소년 문화의집 수탁에 따른 정원 증원
2. 위임전결사항 일부개정
    - 경영지원팀, 정책기획팀 간 업무 조정
    - 청소년수련관 단위업무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관련 업무 삭제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업무 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관련 업무 추가
    - 청소년성문화센터위임전결 사항 신설
3. 인사 규정 일부개정
    - 채용계획 사전협의제 도입
    - 채용비리에 대한 보직 및 승진의 제한
    -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 징계사항 추가
    - 채용비리 징계시효 연장
4. 업무직 관리 규정 일부개정
5.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 개정
    - 공무직근로자의 구분, 정원표, 직무내용 등의 명시
    - 고용승계에 따른 부칙 제3조(고용승계에 관한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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