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리

포항시 청소년 수련시설 예약관련
작성일
2022-08-08 11:46:12
작성자
서세욱
조회수
458

안녕하세요 8월에 시설을 이용한 포항시민 입니다 제 아이가 장애2급 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포항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장애인 복지법 등록장애인 또는 동반 1인 포함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용료 감면이 안된다고 합니다 업무담당자 최00씨는 숙박시설은 청소년은 예약이 불가하고 예약자가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이라하더라도 예약자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면 사용료 감면 없는것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다시 확인해서 정확한 조치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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