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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콘도)실, 캠핑장(카라반 포함) 환불신청서
- 작성일
- 2022-06-24 16:57:19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174
가족(콘도)실, 캠핑장(카라반 포함) 환불 하시는 분은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되며, "통합 예약- 대관-예약현황- 예약 취소"를 클릭하신 후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2022hei@phyf.or.kr로 메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전 환불일 경우 전액 환불이므로
* 예약일 당일 미포함 *
1. 카드 결제 하신 경우 - 계좌번호 기입란에 "카드 취소 (카드 회사 기재)"
2. 계좌이체, 가상 계좌 이체 하신 경우 - 예약자 본인 명의의 "계좌 번호, 은행명 기재"
10일 전 환불이 아닌 경우 환불 규정에 따라 공제금 공제후 반환 되므로
" 예약자 본인 명의 계좌 번호, 은행 명 기재" 하여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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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된 금액으로 결재하였는데, 이용 당일 감면대상자 본인이 안 온 경우 : 사전에 감면된 결재 금액이 아닌, 원래 이용 금액에서 공제 적용으로 추가 요금 발생함. 이에 추가 요금을 결재 하여야 당일 숙박 이용이 가능.
* 캠핑장(사이트) 사용 관련 안내
1. 사이트 1, 2, 3, 4, 5, 6 : 리드선 10m 필요
2. 사이트 7, 8, 9, 10 : 리드선 30m 필요